실생활정보/생활상식

국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지식상자함 2024. 7. 2. 17:51
728x90
반응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중 하나인 치매가 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여러가지 대책마련과 지원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을텐데요.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아래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형태 : 서비스(의료)

 

 

2.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로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장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중복혜택 불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국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국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3.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 카테고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