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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약통장 제도 개편 총정리(월납입, 특별공급 등)

지식상자함 2024. 7.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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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약통장 제도 개편 총정리(월납입, 특별공급 등)
2024년도 청약통장 제도 개편 총정리(월납입, 특별공급 등)

 

1.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9월 목표로 추진 중)

청약통장 월납입 금액이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 → 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민간분양 : ex)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등
  • 공공분양 : ex) LH, SH 등

민간 분양은 지역과 면적별 일정 금액만 청약통장에 들어 있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통장에 얼마나 납입했느냐가 당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월납입 인정액이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까지는 월 최대 10만원만 인정 되었는데 변경되어 25만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린다면 금액을 최대한 올리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월 납입 금액 12개월 납입 총액 청약 인정 금액
10만원 120만원 120만원
25만원 300만원 300만원

 

 

2. 2024년도 신생아 특별공급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태아 포함 출산이 증명되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신생아 특별, 우대 공급이 가능합니다.

  • 공공분양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3.94억 이하
  • 민간분양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인 경우, 생애최초, 신혼특공 20%를 선배정 /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공임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61억 이하

 

3. 2024년도 부부 개별신청 허용

이전에는 같은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가 중복 신청이 불가능 했으며, 당첨시에는 모두가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며 이후 신청한 건은 무효처리가 되어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가 된 것이죠.

 

기존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개선 후 중복 당첨 시 선신청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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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로 완화 적용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신설하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월 평균 200%로 적용합니다.

 

 

5. 2024년도 다자녀 기준 완화

이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가구원 미성년자가 3명이어야 인정이 됐었습니다.

공공분양은 올11월부터 다자녀기준이 3명 → 2명으로 완화 되고 민간분양은 내년 3월부터 완화 예정입니다.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미성년자녀수 2~4명 이상 25~40점
영유아자녀수 1~3명 이상 5~15점
기타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등 ~45점

 

 

6. 2024년도 청약통장 금리인상

청약통장 금리가 개정되어 인상되었답니다.

  • 주택청약저축 : 연2.1% → 연2.8%
  •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 3.6% → 4.3%까지
  • 소득공제 금액상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최대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 600만원으로 상향

 

현재는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짐에 따라 청약통장 필요성의 유무의 열띤 토론이 오고가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는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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